선장의 [인터넷 설치] 관련 시리즈물
#1 전세집 집주인 인터넷 설치 반대시에 할 수 있는 행동들!
#2 인터넷 양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
개요
인터넷 양도를 하는 이유는 기존 계약건이 남았으나 더 좋은 서비스로 넘어가고 싶을때, 혹은 전세집 계약시 기존에 쓰던 인터넷을 가져갈 수 없을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인터넷 양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위약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위약금만 아니었다면 그냥 해지하고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면 그만인데 말이다.
인터넷 양도의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로는 인터넷에서 홈서비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직접 지사로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양도(양수) 시 준비물
1) 신분증 (양도인, 양수인) ▶ 온라인은 공인인증서와 상담원 확인전화로 대체
2) 양수인 위임장
3) 인터넷 모뎀을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4) 온라인 서비스 이용할 시 ▶ 범용공인인증서 (4400원) (발급하기)
양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1) 직계가족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양도가 가능하다. 가입 후 바로 양도할 수 없다.
2) 약정기간 중 미납금이 없어야 한다. 미납금액이 있을 시 양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유의
3)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밖에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면 위임장은 필수
4) 사용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받았던 사은품은 양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 양수인과 필히 합의를 마쳐야 한다. 양수인이 통화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양도과정에 대해서?
1) 사전에 모뎀을 양수인에게 전달한다. (없어도 상관은 없으나) 양수인이 개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모뎀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확신을 줄수가 있으며 개통이 이루어지자마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KT기준으로) 마이페이지 > 조회/변경 > 명의변경 항목을 선택한다. 이때 로그인은 필수다.
3) 명의변경 사이트로 들어가 양도신청 접수라는 항목을 클릭한다.
4) 양도하려는 서비스를 선택 한 뒤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후에 접수가 완료가 된다.
5) 이때 양수인은 전화를 대기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서 양수 받는 입장에서 인증을 해줘야 한다.
오프라인 양도과정에 대해서?
1) 사전에 모뎀을 양수인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
2) 신분증 (양도인)과 신분증 사본 (양수인), 양수인 위임장을 전달받아서 KT 플라자로 방문해야 한다. (일반 핸드폰 대리점 X)
3) 서류 접수 받고 양수인에게 상담원이 전화통화 확인 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다.
결론
양도과정은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자부할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양도과정보다는 양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합의되지 못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양수인보다는 양도인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는 만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상담원들은 현재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이다.
선장의 다른 게시물 보기
'상식찍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오류 D7361-1253 해결하기 (0) | 2020.11.06 |
---|---|
영화 라운더스에 나오는 KGB는 왜 과자를 쪼갰을까? (0) | 2020.10.29 |
넷플릭스 구독 비용 저렴하게 하기 위해 택한 방법들? (0) | 2020.10.14 |
전세집 인터넷 집주인 설치 반대 한다면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0) | 2020.10.04 |
코그쉽이란 무엇인가? (feat. 블로그 네이밍 이유?) (0) | 2020.08.09 |
댓글